구직(D10비자) 발급 신청 요령 및 확인사항

구직(D-10) 비자는 국내 기업이나 단체에서 구직활동을 하거나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단기 인턴과정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특정활동 (E-7) 등 자격을 취득한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1. 구직(D-10) 비자 종류

1) 활동범위 일반구직 (D-10-1)

– 국내 기업,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 포함

2) 기술창업준비 (D-10-2)

–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 활동

3) 첨단기술인턴 (D-10-3)

–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 (기관)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2. 구직자의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 특례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는 학업과 경력을 쌓는 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통 유학(D2) 체류자격에서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자가 시간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제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 요건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학력 요건
    •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한국어 능력 요건
    • TOPIK(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를 소지한 자.
  3. 전문직 경력 요건
    • 전문직종(E-1~E-7)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
  4. 법 준수 요건
    • 출입국관리법 및 다른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과태료 제외).

2).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 범위

시간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제조업, 건설업, 영업 키즈카페 등을 제외한 모든 분야입니다.

  • 허용 시간:
    • 주당 20시간 (주말은 무제한).
    • 단, TOPIK 5급 이상 성적표 소지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한국어 능력이 특히 우수한 자는 주당 30시간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3). 제한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가 제한됩니다:

  1. 공통 제한 요건
    •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한 자.
    • 구직자격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자(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 3회 이상 구직비자로 자격변경을 신청한 자(3년 이내).
    • OASIS 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 자격변경을 신청한 자(D-10-2의 경우).

3. 구직 비자 전체 세부 메뉴얼